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 또 다시 해임 위기에 놓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장 A씨는 2011년 11월 25일, 조합 임원으로 활동할 때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집행했다. 당시 조합장직을 수행한 B씨는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B씨를 대신해 조합장직을 맡은 A씨가 B씨와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것이다. A씨는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B씨는 전임 조합장 C씨가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후 2011년 2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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