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6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입장하면 투표 가능
6~7일 인천대공원 '범시민 벚꽃축제' 열려

인천투데이=송승원 기자│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4월 5일~6일 이틀간 진행된다.

사전투표 제도는 주소지와 현재 거소지가 다른 등의 이유로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존 부재자 투표에서 제기됐던 불편 사항을 보완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행됐고, 이번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은 4월 5일 ~ 6일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입장한 사람은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제8회_전국동시지방선거_투표장_투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장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는 모습.

22대 총선 유권자는 지역과 상관 없이 국내에 설치된 모든 사전투표소를 이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거소지와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국민은 참여할 수 있다. 22대 총선에선 2006년 4월 11일 출생자를 포함한다.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생년월일과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발급) 등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삼성월렛, PASS 앱에 등록한 운전면허증이나 카카오톡 지갑, 네이버 자격증에 등록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시하면 된다. 단,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전자증명서 등을 갈무리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관외선거인과 관내선거인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 절차는 다소 다르다.

먼저 관내선거인은 해당 구나 시, 군 등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 비치한 용구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관외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을 부착한 회송용 봉투 수령 ▲기표소에 비치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 자세한 선거 규정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정부는 잇따른 부정선거 논란에 보안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선 사전투표함을 보관한 장소에 24시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중복투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 선거인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한을 늘렸다. 기존 선거에선 본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했으나, 22대 총선에선 선거일 이후 30일간 보관키로 했다.

인천대공원에 핀 벚꽃 풍경 (사진제공 인천관광공사)
인천대공원에 핀 벚꽃 풍경 (사진제공 인천관광공사)

6일 인천대공원에선 ‘벚꽃 축제’ 개막

한편, 사전투표 이튿날인 4월 6일 인천대공원에선 벚꽃 축제가 열린다.

‘2024 인천대공원 범시민 벚꽃 축제’에선 개막 축하 공연을 비롯해 풍등 행사, 버스킹 공연 등이 열린다. 또, 종이 꽃 만들기와 꽃 드로잉, 캐리커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6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개막 축하 공연엔 홍진영과 나태주 등 여러 가수가 참석한다. 공연이 끝난 뒤 오후 9시부턴 불꽃놀이가 열릴 예정이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대공원 벚꽃 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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