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적발 시 월 20만원 과태료 부과

인천투데이=송승원 기자|인천시가 4월부터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우선 DPF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해 적발한 횟수가 2회를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한다. 과태료는 월 20만원으로, 1개월 동안 여러 번 적발해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또, 과태료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운행 제한 대상은 시에 등록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DPF가 개발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정밀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내 조기 폐차를 신청한 차량은 1년까지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032-114)로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혹은 대기보전과(032-440-83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며 “차주들이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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