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월 달마다 단속
옹진군 영흥면 포함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옹진군을 제외한(영흥면은 포함) 인천 전 지역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인천시는 29일 이같은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사진제공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사진제공 인천시)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인 상시 운행제한 기간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월 20만원이 부과된다.

대상 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배출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사전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032-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구간 33곳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총 60대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위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032-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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