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국민의힘 공세에 27일 입장 밝혀
“법무법인 월급 변호사라 탈세할 상황 아냐”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이용우(49) 변호사가 수임내역 축소와 탈세 의혹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탈세 목적으로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하고 경유증을 누락했다가 공천 직후 수임 기록을 한꺼번에 500여건 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인천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이 후보는 11년 가량 변호사로 일하는 내내 법무법인 소속과 월급 변호사(고용 변호사)로 근무했고 별도의 개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아 탈세를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것이다.

또한, 법무법인이 매년 1월 전년도 수임내역을 신고(사건수와 수임료 총액)하는데, 이때 개별 변호사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수임내역을 신고하며 법무법인은 수임한 사건 일체를 매년 성실하게 신고했다는 의견도 전했다.

이 후보는 “규정상 법무법인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소속 월급 변호사가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그 자체로 성립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법인 매년 1월 전년도 사건 수임내역을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 사건별로 ‘경유증’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때 사건 당 1장의 경유증(1~2만원 정도)만 제출하면 될 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전체가 경유증을 각자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당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경유증은 모두 누락없이 정상 제출됐다”며 “사건 별로 경유증을 제출하면 경유증 사용내역을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이때 사건 담당변호사 명단 전부를 함께 입력해야 하는데,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 중 대표변호사 등만 입력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 입력은 법무법인 직원의 업무이므로 변호사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한 사건의 경유증 사용내역 정보에 이름을 추가 입력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유증 사용내역 정부 추가 입력은 수임내역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로 공천 직후 수임 기록 500여건을 한꺼번에 신고했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법무법인이 경유증 사용내역 입력 과정에서 담당변호사 명단을 일부 누락한 것을 두고 마치 사건 수임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하거나 사건 진행 시 경유증 제출 자체를 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 보도와 여당 등의 허위주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충분한 소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27일 이 후보가 10여년간 수임 내역이 15건에 불과한데 공천 직후 수임 내역 500여건을 신고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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