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1일 해경·해군·해수부 합동 기동전단 운영
어족자원 고갈 범잠망·저인망 어선 단속 초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경·해군·해수부 합동 특별단속을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봄 꽃게 성어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특정금지구역엔 중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지만,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있다. 해경 발표를 보면, 3월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척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다.

해경 경비함정 기동사진.
해경 경비함정 기동사진.

이에 해경과 해군,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국내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벌인다. 25일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해경은 함정 14척과 항공기 3대, 해군은 군함 12척,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한다.

해경 해군 해수부 불법 외국어선 합동단속 개요.(자료제공 해양경찰청)
해경 해군 해수부 불법 외국어선 합동단속 개요.(자료제공 해양경찰청)

해경은 기동전단을 A·B 2개 팀으로 구성한다. A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한다. B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단속한다.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허가와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어선은 끝까지 단속해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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