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밤 CCTV 등 추적
“현수막 거슬려 범행” ‘자백’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 부평구갑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노종면 예비후보의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범인을 검거했다.

20일 경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폐쇄회로(CC)티브이 등을 추적해 지난 19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체포했다.

민주당 노종면 예비후보 선거홍보물이 훼손된 모습.(사진제공 노종면 예비후보 선거캠프)
민주당 노종면 예비후보 선거홍보물이 훼손된 모습.(사진제공 노종면 예비후보 선거캠프)

앞서 지난 17일 노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누군가 훼손했다고 삼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노 후보 측의 신고를 받은 뒤 CC티브이 등을 추적해 60대 남성을 검거했다. 특별한 당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조사에서 ‘길거리를 지나다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이 거슬려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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