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전종근 PD |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사용하는 정당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지침을 국내 각 지역 선관위에 배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권심판 구호는 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데, 이번 지침으로 인해 정치활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투데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같은 구호를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지역 선관위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특정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사용은 금지됩니다.

즉, 선관위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일한 주체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심판’을 ‘국민의힘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총선에 끌어들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인천의 한 지역구 예비후보 선거 캠프가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가, 결국 선관위가 이를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해당 선거 캠프는 '윤석열 정권 심판' 내용의 피켓 제작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처음에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예비후보자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정했습니다.

예비후보는 선거활동을 하는 자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모두 선거운동이라 가능하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직접 나서는 (예비)후보가 아닌 정당 차원에서 게시하는 선전물에 ‘윤석열 정권심판’ 내용을 담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은 여전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구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는 윤석열 정권 자체를 여당 국민의힘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판례는 모르지만, 과거 선례도 이와 같았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선거운동 기간 정당현수막으로 정권심판을 기재하는 건 안 된다. 다만, 이달 28일 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각 정당들도 비례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권심판 구호를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설명에도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선관위의 판단은 낙선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은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펼친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은 각종 보도자료와 유인물을 배포했으며, 기자회견 때 낙선후보를 명시한 피켓과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이번 22대 총선에서 부활하는 낙선운동은 말과 구호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선관위의 판단이 정치적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 기간 동안 정부에 대한 비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투아이(INTO-AI) 앵커였습니다.

※ 이 영상은 챗GPT를 이용해 기사를 뉴스 브리핑 대본으로 만들고 일레븐랩스 음성 AI를 이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자 :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앵커 : 인천투데이 인투아이(INTO-AI) 앵커
편집 : 인천투데이 전종근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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