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CCTV 등 영상정보 있다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앞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사진제공 pixabay)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사진제공 pixabay)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 등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7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영업정지 2개월로 낮춰진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영상정보 등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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