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주류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제재 완화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김도윤 기자청소년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3일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온 현행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사진 픽사베이)
술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 (사진 픽사베이)

이는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 주류를 구입하는 등, 영업자가 무심코 법을 위반했을 때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실에 근거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나 제3자 진술 등을 거쳐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했을 때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있다.

중기부는 또 주류 제공 외에도 담배, 숙박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행정처분 담당관을 포함한 실무회의를 개최해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과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었던 고질적인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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