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 전 저속운항 시 항비 감면 혜택

인천투데이=송승원 기자|인천항 입항 선박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선박 저속운항(Vessel Speed Reduction) 프로그램’ 결과 고려해운이 최우수 선사로 선정됐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는 인천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인천항 VSR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고려해운이 저속운항 기준을 잘 지켜 가장 많은 항비를 감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팔미도 등대를 기점으로 20해리(37.04km)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0노트(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12노트) 이하로 입항할 경우 선박입출항료(항비)를 선종에 따라 1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인천항 선박저속운항(VSR)해역.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선박저속운항(VSR)해역. (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은 ▲팔미도 등대~해녀섬 ▲해녀섬~덕적도 끝단 ▲팔미도 등대~풍도 끝단 통과지점 ▲팔미도 등대~덕적도 끝단과 풍도 끝단 통과지점 등 도선점 4개를 연결한 구역이다.

해당 해역에서 세미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자동차 운반선 등 선종 4개 중 3000톤 이상 외항선이 저속 운항해 입항한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

단, 해당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한 연간 횟수 중 60% 이상이 저속운항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12월 VSR을 처음 시행해,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평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12월~이듬해 3월) 시행 기간 저속운항에 참여한 선박에겐 감면율을 10%포인트 상향해 주고 있다.

공사 발표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 선박 3456척 중 2355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여율 68%를 기록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상승치를 그리고 있다(2020년 31%, 2021년 63%, 2022년 67%).

4년차인 지난해 선사별 인센티브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3월 중 예산 총 5억원 내에서 항비 15~30%를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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