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사업 인수 발표, 양수도 대상에 토지·건물 제외돼
수소연료전지 공장 2년 넘게 착공 지연, 건립마저 불투명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양수도 대상에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건립 중인 수소연료전지 공장은 빠졌다. 이에 따라 착공이 2년 넘게 지연 중이던 수소연료전지 공장의 향후 행방이 불투명해졌다.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일체를 인수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인천 청라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인천 청라 수소연료전지 스택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이번 계약으로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의 설비와 자산, 연구개발, 생산 인력 등을 함께 인수하며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대차가 현대모비스로부터 수소연료전지사업 전반을 인수하기로 했음에도 토지와 건물은 양수도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인천 서구 청라에 조성 중인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은 제외됐다. 2년 넘게 착공이 지연되던 청라 수소연료전지 공장의 건립이 아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대모비스는 청라 내 10만304㎡ 규모의 터에 수소연료전지스택 생산 공장을 짓겠다며 2021년 11월 착공 신고를 했다. 애초 9227억원을 들여 공장을 지은 뒤 지난해 말부터 수소연료전지스택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착공 신고 후 현대모비스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 토지는 공터로 계속 남아 있었다. 해당 토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라 관련 법 상 입주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안에 공장 건설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대모비스는 수소전지 관련 사업 주체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이 늦어져 공사가 지연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다.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사업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청라 수소연료전지공장은 대상에서 빠지면서 공장이 실제 지어질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이번 양수도 대상에서 건물과 토지가 빠졌고 청라공장도 양수도 대상이 아닌게 맞다”며 “하지만 아직 청라공장을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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