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법 개정 추진
연안여객선 당연적용사업에 반영키로
인천~백령 항로공백 장기화 해소 기대
인천시 조례 개정으로 뒷받침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향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인천교통공사가 직접 옹진군 서해5도 여객선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항로가 자주 끊겨 발생하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방공기업약 주택공급·토지개발, 상·하수도, 환경·안전 등 공공분야에 약 94조원을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 중 일부.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 중 일부. 

해상여객운송사업, 지방공기업 당연적용사업에 반영키로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 사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해상여객 운송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사업 분야는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2가지로 나뉜다. 그동안 상하수도, 도시철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주택·토지개발 등의 분야를 제외한 사업은 대부분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했다.

해상여객 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으로 분류하면 지방공기업의 필수사업이 된다. 일정 정도의 규모와 요건만 만족할 경우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방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면, 상위법에 따라 인천시 또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인천~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 항로에서 여객선 공영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인천에서 백령항로를 잇는 첫 국내 제작 초쾌속선 코리아프라이드호가 18일 오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모습.
인천에서 백령항로를 잇는 첫 국내 제작 초쾌속선 코리아프라이드호가 18일 오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모습.

인천~백령 여객선 운영선사 공모 7번 무산 주민불편 가중

인천과 서해3도를 잇는 항로는 늘상 운영이 불안정해 섬 주민들이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해당 항로를 오가던 유일한 대형카페리 하모니플라워호(2071톤) 운항이 종료된 이후 코리아프라이드호(1680콘)와 코리아프린스호(534톤) 두 척만 다니고 있다. 하지만 두 여객선 모두 차를 실을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옹진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최대 20년간 운항결손금 지원 조건을 걸고 7번이나 대형 카페리여객선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공모가 잇따라 무산되자, 옹진군은 선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인천~백령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중고 선박을 계속 물색했다. 하지만, 저조한 수익성이 예상되면서 좀처럼 공모에 나서는 선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여객선 운영 상위법 근거 생겨 재추진 가능

인천교통공사가 서해3도 여객선 운항을 맡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3월 인천교통공사 목적사업에 ‘연안여객선 운송사업’을 담는 내용의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인천시의회에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시는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상 운송 분야가 없고, 시의 연안여객선 공영제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조례안은 부결됐다.

행안부 지방공기업정책과 관계자는 “인천 서해5도의 경우 여객선사업을 지방공기업 사업으로 적용해 달라는 해수부의 요청이 있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향후 법이 개정되면 지자체 조례도 그에 상응하게 개정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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