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전체 재원 중 보통교부세 35% 차지
군 자체 '보통교부세 측정수요' 발굴 건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의 일명 ‘부자감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옹진군(군수 문경복)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은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옹진군은 지난 5일 군청에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을 발주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옹진군 전체 재원 중 보통교부세 35% 차지 '빨간불'

옹진군청 청사.(사진제공 옹진군)
옹진군청 청사.(사진제공 옹진군)

올해 옹진군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200억원 넘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영향을 받아 국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세의 19.24%를 시와 군에 교부하는데 국세가 감소하니 보통교부세는 당연히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보통교부세가 옹진군 전체 세입예산의 3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이다. 옹진군의 지난해 세입 예산 중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251억원 규모로, 이는 무려 옹진군 공무원 1년 인건비 약 600억원의 42%에 해당한다.

옹진군은 정부의 교부세 감소가 지속될 경우,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올해는 기금 활용과 내부거래로 지방채를 발행하진 않았다.

옹진군 자체적인 '보통교부세 측정수요' 발굴

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봤다. 이에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수요발굴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의 주요 사항은 ▲재정 현황과 분석 ▲보통교부세 확보 실태 분석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 ▲유사 기초단체와 비교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6조 1항에 따라 각 기초단체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인구수나 산림·어장·갯벌 면적, 자동차 대수, 행정구역 면적 등 항목 92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옹진군은 접경지역인 점과 섬 115개가 있어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반영해 새로운 보통교부세 측정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군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도 공무원 인건비를 못 줄 정도는 아니지만 시설 공사 축소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옹진군은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1567억원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51억원(16%) 감소한 1316억원을 받았다. 이어 올해는 보통교부세를 1430억원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61억원(4.3%) 감소한 1369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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