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협상 지방공항 간 항공자유화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측 주장으로 인천~자카르타 자유화 빠져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비수도권 공항 간 직항을 위한 항공자유화협정(항공자유화협정 3·4 단계)을 체결했다. 다만, 인천~자카르타 공항은 이번 자유화 협정에서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항공회담에서 양국 지방공항 간 항공자유화협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 자유화 협정 대상으로 합의한 지방공항과, 신설된 직항 노선 횟수 자료.(자료 제공 국토부)
국토부가 이번 자유화 협정 대상으로 합의한 지방공항과, 신설된 직항 노선 횟수 자료.(자료 제공 국토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10개 중 유일하게 직항 자유화 협정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국가로 인천~인도네시아를 오가는 노선이 주 23회로 고정돼 있었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 지방공항이 6개씩 항공자유화 지역이 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과 자카르타·발리 등 인도네시아 공항을 오가는 횟수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협상으로 지방공항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공 자유화 협정은 항공기가 취항하는 당사국 간 영공 통행이나 운수권, 노선, 비행편수 등에 자유도를 결정하는 나라 간 항공협정이다. 나라 간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면 해당 국가 항공사에 적용된다.

항공자유화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이 중 제3·4 자유는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과 인도네시아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등 지방공항은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이 개설될 수 있다.

국토부 "인도네시아 측 주장으로 인천~자카르타 빠져"

다만, 인도네시아 측 주장으로 인천과 자카르타의 노선은 항공 자유화 협정 3·4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오가는 노선이 고정된 채로 운행된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한국은 계속 인천과 자카르타 노선 항공 자유화 협정 3·4단계을 주장했으나 인도네시아 측에서 자카르타 공항의 항공 자유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슬롯 문제와 향후 인도네시아 수도가 보르네오로 이전되는 문제로 자유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라며 “자카르타를 풀지 않아 한국도 인천을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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