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2월 5일 기준 오는 4월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5일 남았다. 이제 두 달 조금 더 남은 것이다. 그런데 인천에선 후보들도 유권자들도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변동이 예정된 선거구가 아직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현재 갑·을 선거구가 갑·을·병 선거구로 1개 선거구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예비후보 등록은 갑·을로만 받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4일 제출한 안을 심사해서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확정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국회가 법을 무시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구갑 선거구는 청라1·2동, 가정1·2·3동, 석남1·2·3동, 신현원창동, 가좌1·2·3·4동이고 서구을 선거구는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청라3동, 아라동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보면, 서구갑은 신현원창동, 가정1·2·3동, 가좌1·2·3·4동, 석남1·2·3동이고 서구을은 청라1·2·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이며 서구병은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으로 돼있다.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대부분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이번에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병은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없어 을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해야한다. 그런데 갑·을로 등록한 예비후보들도 동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점도 있고 자기가 출마하려는 동 중 일부에선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상황도 있다.

선관위가 제출한 획정안에는 인구수 문제로 연수구와 계양구의 선거구도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지역은 그나마 현재 서구 보다 혼란이 적기는 하지만 예비후보들이 향후 자신이 출마할 동에서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사실 선거구 획정이 선거에 임박해서 결정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간 선거구 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을 벌이는 이유 때문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선거 42일을 앞두고 획정안이 나왔고, 2020년 21대 총선에선 한달여를 앞두고 결정이 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참정권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제한하게 된다.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선 안된다. 국회는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고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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