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유정복 시장 25일 연두방문서 건의
행안부에 특수지 근무수당 신설 요구, '무산'
"형평성 어긋난 환수 조치, 시 대책 마련해야"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중구는 지난 25일 진행된 유정복 인천시장 연두방문 시 ‘통행료 지원을 통한 출퇴근 걱정없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구는 영종도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지원하거나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영종대교
영종대교

앞서 중구는 지난해 2월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 통행료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90명은 지원금을 각각 8700원에서 최대 44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인천시가 중구의 통행료 지원금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해, 그동안 지급했던 지원금 2억900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는 부당한 환수조치라며 반발했다. 지난해 6월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 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구, 행안부에 특수지 근무수당 제도 신설 요구했으나 '무산'

중구도 공무원들이 통행료 부담으로 영종지역 근무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에게는 매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환수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 별표 10의 2호 내용에 특수지 근무수당 제도를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통행료나 부과되는 연륙교나 연도교를 지나는 경우 별도의 ‘특수지’ 근무로 규정해, 지자체가 직접 통행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열린 행안부의 ‘수당 조정요구 간담회’에서도 특수지 근무수당 제도를 재차 건의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체적 통행료 지원 어려워, 인천시 대책 마련 요구

이에 중구는 현재 자체적으로 제2청사 출퇴근 공무원들에게 통행료 등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중구 총무과 관계자는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통행료 지원 근거를 자체 조례로 제정해 지원했으나,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인천시의 지적을 받았다”며 “현재 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현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비싼 통행료로 영종지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며 “행정과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시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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