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환수대상자 중 153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경제청은 되고 중구는 안되나, 형평성 어긋난 행정" 주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영종도 출퇴근을 위한 통근비 지원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지부장 송민주)는 중구 공무원 153명이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통근비)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11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가 '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채권채무관계 당사자들 간 채권 존재 여부에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앞서 구는 지난 2018년 ‘인천시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영종·용유지역의 중구 제2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통행료를 지원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2019년 진행한 감사에서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게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보수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금액 환수를 통보했다. 하지만, 구는 조례에 맞춰 통행료를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지원만 중단했다.

지난해 시가 감사에서 같은 지적과 함께 다시 환수를 통보하자 구는 결국 지난 4월 지원금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환수 대상자는 190명으로  적게는 8700원에서 많게는 440만원을 환수해야 한다. 환수 대상자 190명 중 소송에 참여한 153명은 통근비를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 중구지부는 해당 조치가 시의 부당한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행위이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감사행정 횡포라며 반발했다.

여기에 시가 영종지역에 출퇴근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통근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05년부터 경제자유구역법과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인천경제청 직원에게 통근비 명복으로 업무수당을 45만원씩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35만원으로 줄였지만, 중구 운서동(영종도) 소재 영종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에겐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송민주 지부장은 “인천경제청 소속 공무원이 영종지역에서 근무하면 매달 통근수단으로 50만원 이상을 받는데, 중구 직원들에게는 통행료 지원조차 부당하다 한다”며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행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무책임한 감사행정으로 구청장과 직원들이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인천시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