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그대로'
"해안침식에 지반 불안 불법건축물 붕괴 우려"
중구 "행정절차 이미 이행...강제철거는 불가능"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마시란 해변에 들어선 불법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바닷가 흉물로 전락했다. 해양경관을 해치고 있지만 중구가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 중구는 지난 2017년 11월 덕교동 일대 불법건축물 20여채 건물주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

마시란 해변 일대 불법건축물.(사진제공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마시란 해변 일대 불법건축물.(사진제공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해안침식에 불안 불법 건축물 붕괴 등 우려"

인근 주민들은 마시란해변 일대 민박과 주거 용도로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20여채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중구가 주민 안전을 방치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서동 주민 규수진(63) 씨는 “해변 일대 불법건축물 20여채가 흉물로 전락해 중구에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수년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마시란 해변은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불법 가설물을 보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며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건축물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깨끗한 관광도시 중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중구는 수년간 책임을 미루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서둘러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시란 해변 일대 불법건축물.(사진제공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마시란 해변 일대 불법건축물.(사진제공 영종총연)

이행강제금 부과 '요식행위'··· 중구, 사실상 방관

구는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이미 다 했으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해안 관광지에 즐비한 흉물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구가 지난 2017년부터 덕교동 일대 불법건축물에 연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약 1억4000만원이다. 7년간 누적금액은 9억8000만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중구는 실제 이행강제금을 징수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구는 불법건축물이 정확히 몇채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일부 건축물을 대상으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 일대에 불법건축물이 여러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언제 불법건축물을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어떤 용도로 누가 지었는지는 확인했으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구가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없다”며 “공익에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특수한 사항이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부연했다.

마시란 해변 일대 불법건축물 인근 건축 자재가 떨어져 있다.(사진제공 영종총연)
마시란 해변 일대 불법건축물 인근 건축 자재가 떨어져 있다.(사진제공 영종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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