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ARS 인사는 가능하나 약력 홍보는 선거법 위반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김진용 인천 연수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전화 ARS를 이용한 인사로 약력을 홍보했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예비후보에게 시정조치를 했다.

26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용 예비후보측이 무작위 전화 ARS를 돌려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며 새해 인사를 한 행위 중 일부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용 예비후보의 모습.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예비후보의 모습.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 예비후보의 음성녹음된 목소리로 “5대, 7대 인천경제청장 김진용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선택이 송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연수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이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인사가 담겼다.

이에 대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판례가 변경 돼 새해 인사 정도는 ARS로 할 수 있게 지침이 변경됐다”며 “문제는 5대, 7대 인천경제청장 김진용이라는 약력이 사용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력 내용을 ARS로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는 인지한 순간 김 예비후보측에 연락해 ARS 전화 중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투데이>는 김진용 예비후보에게 반론을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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