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성명 발표
마트노동자 휴식권 침해와 골목상권 줄폐업 ‘우려’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 어긋나"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민생정책이 아니라 유통대기업 챙기기에 불과한 총선용 구호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자 건강권과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민생이 아닌 유통대기업 챙기기”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은 정기 휴무’라는 현수막을 내건 부평구 관내 대형마트 입구.(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오늘은 정기 휴무’라는 현수막을 내건 부평구 관내 대형마트 입구.(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 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업 금지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배송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2022년 말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과 함께 영업시간 외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미 대구시와 청주시는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의무휴업일을 월요일과 수요일로 변경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을 결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트 노동자 휴식권 침해와 골목상권 줄폐업 ‘우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 전환은 골목상권 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대학교 유병국 무역학부 교수가 실시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따른 중소소매업 영향평가를 보면의무휴업일 변경 이전인 지난 2021년 9월 기준 대구시 소매업체는 3만1436개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9월까지 1년간 영업을 유지한 소매업체는 2만7088개(80%)로 조사됐다.

그러나 2022년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소매업체 3만4198개 중 20%(6855개)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마트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대형마트 노동자는 월 2회만 주말에 쉴 수 있는데, 정부 방침이 현실화하면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동익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사무국장은 “노동자 권리는 물론이고 인근 골목상권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을 고려하면 그 취지에 완전 어긋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얘기하면서도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뺏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을 발표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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