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이동주 의원실, 지난 19일 산자부와 간담회 진행
7월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등 특별법’ 시행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가 미래자동차 관련 특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완성차사·부품사의 사측과 노동조합이 함께 구성하는 노사협의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과 오는 7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차법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가 참석해 특별법 추진 과정을 설명했고 노동조합은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동주 의원 “한국지엠 사회 기여 높은데 소통 잘 안돼”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이동주 국회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의 모습.(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이동주 국회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의 모습.(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간담회에 앞서 이동주 의원은 “산중위에서 활동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지난 연말에 여야가 통과시킨 미래차법에 관심이 많다”며 “앞으로 미래차 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획 등 수립내용을 알고 싶고, 법으로 관련 정책이 힘을 받고 수용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차법은 앞으로 미래차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중위에서 내수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회사들의 의견은 소통이 잘 되는데, 한국지엠은 사회적 기여가 높은데도 소통이 잘 안 된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조합과도 직접 소통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에서 미래차법 부품 산업법을 담당하는 정종호 사무관은 “미래차법은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9일 법 제정이 이뤄졌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며 “미래차법 관련 설명회를 권역별 진행했다. 부품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 하위 공정을 개정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이용호 산자부 자동차과 과장은 “권역별 자동차 제조공장, 1·2·3차 협력업체들이 있다. 사업자로 이뤄진 협회,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단체들에게 미래차법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 법에 관한 내용과 연구개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부품기업의 전환이 이뤄진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 “완성차사, 2·3·4차 업체 균형 발전 해야”
“완성차사와 부품사 함께하는 노사협의체로 소통해야”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이동주 국회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의 모습.(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이동주 국회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의 모습.(사진제공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인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글로벌 사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부품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준비 중인 내용을 전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도 시행계획을 2025년부터 시작한다고 목표로 하는데 아예 내용이 없다.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언제부터 목표를 두는지 구두로라도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차법 제26조 1항에는 외투기업의 경우, 공장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일부 생산설비 투자만 해도 현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정보에 의하면, 한국지엠이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생산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원과 관련한 꼼꼼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지엠이 10년 가까이 적자였다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의 이익이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사정상 단순히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급망에 있는 부품사 그리고 2·3·4차 업체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게 법 제도가 안착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완성사, 부품사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며 “산업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와 분석을 기본으로 ‘완성차-부품사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서 토론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봉기 한국지엠지부 정책부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조합원, 부품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자동차 관련된 세제 혜택이나 지원 개발을 할 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특정사에 지원이 집중된다고 느끼고 있다”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국내 자동차 산업으로 발전되게 미래차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들은 “미래차법 시행 전까지 자동차산업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래차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연한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헤 산자부장관 소속으로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 부품 전문기업 지정 지원,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의 발굴과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근거 마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제협력 지원, 수요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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