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근거
인천 크루즈·카페리·마리나 중점 해양관광 활성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를 담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섬 185개(유인도 32개, 무인도 153개)를 토대로 해양관광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사진제공 인천시)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사진제공 인천시)

해양레저관광법 통과,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양레저관광법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가 지난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여행자의 71%가 해안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와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분야를 개별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가능...지자체 의무 부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으로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가능해졌다. 관련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관리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 ▲민간기관과 단체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역할도 강조된다.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시 해수부장관은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줄 수 있게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에서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사업 지원,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왕산마리나 요트체험.
왕산마리나 요트체험.

인천 크루즈·카페리·마리나 등 중점 해양관광 활성화 구상

이에 따라 인천에서고 더욱 체계적인 해양관광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인천은 섬 185개를 지니고 항만·친수시설이 다양해 해양항만도시를 자부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22년 ‘인천 해양산업 육성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이 중 해양관광 분야를 보면, 주로 크루즈와 마리나를 중점으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주요 사업은 ▲크루즈관광 활성화 ▲백령~웨이하이 카페리 항로 개설 ▲왕산마리나 확대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 ▲인천~제주 카페리 여객선 활용 관광활성화 ▲해양교육 문화센터 유치 등이다.

인천시 섬해양정책과 관계자는 “크루즈·마리나·카페리 등 각각의 해양관광 활성화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생겼다”며 “올해 하반기 해수부가 공모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에 선정될 수 있게 준비하면서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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