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원도심-동구, 총선서 다른 선거구
서구 일부 행정동 총선 후 다른 자치구
인천시 “개편과 총선 선거구 별개 사안”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 행정구역이 31년 만에 바뀐다.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데 당장 올해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과 엇박자가 발생해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철차를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와 동구 명칭이 사라지고 서구만 남게 됐다. (자료 인천시)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와 동구 명칭이 사라지고 서구만 남게 됐다. (자료 인천시)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구로 그대로 둔다. 인천시는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로 아라뱃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천 서구에 국회의원 의석수 1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한 행정체제 개편안과 선거구획정안을 비교하면, 2026년부터 합치는 중구 내륙과 동구는 올해 치르는 제22대 총선에서 각각 다른 선거구에 속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서구 일부 행정동은 총선을 치른 뒤 각각 다른 자치구에 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안.

제물포구 되는 중구 내륙·동구, 각각 다른 선거구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 중구에서 분구하는 영종구와 재편하는 제물포구 내 현재 중구 내륙지역이 속하고, 현재 동구는 동구·미추홀구갑에 속해야 한다.

4년 후 치르는 23대 총선에선 제물포구가 한 선거구에 포함돼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 중구·강화군·옹진군 또는 동구·미추홀구갑에서 중구 내륙 또는 동구가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동구는 20대 총선에서 중구·동구·옹진군에 속해 선거를 치렀고, 21대 총선에선 동구·미추홀구갑으로 선거를 치르며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오류왕길·검암경서동 선거 후 쪼개져

분구를 앞두고 있고, 22대 총선에서 의석 1석이 늘어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구도 셈법이 복잡하다.

획정위는 인천 서구 선거구로 ▲서구갑(신현원창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서구을(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서구병(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아라동)을 제안했다.

이 중 각각 서구을과 서구병에 속한 오류왕길동과 검암경서동은 올해 총선을 치른 뒤 2026년부터 아라뱃길을 경계로 북쪽은 검단구 남쪽은 서구에 속한다. 23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바뀌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을 할 때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 하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문제없다"

다만, 인천시는 같은 법 제27조에 근거해 올해 치르는 총선과 예정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별개 사안이라는 반응이다.

공직선거법 제27조는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류왕길동 아라뱃길을 경계로 남쪽엔 주민이 거의 살지 않는다. 주민 대부분이 검단구에 속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검암경서동의 경우는 총선 후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다음 선거 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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