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 항로 지원 사업자’ 공고
삼목~장봉 오후 8시 이후, 인천~연평 오후 1시 이후 항차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 옹진군이 삼목~장봉 항로, 인천~연평 등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항로 2개를 대상으로 유류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 ‘2024년 옹진군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청 청사.(사진제공 옹진군)
옹진군청 청사.(사진제공 옹진군)

해당 사업은 안전한 여객선 운항을 위해 해수부 준공영제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항로를 대상으로 유류비와 인건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삼목~장봉 항로 오후 8시 이후 항차 ▲인천~연평 항로 오후 1시 이후 항차 등이다.

군은 안전관리 능력과 경영상태,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기간, 사업수행 능력, 이용객 편의 향상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삼목~장봉 항로 운항 선사에 유류비와 인건비(최대 일 2시간, 11명)를 더한 비용에서 운항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연평 선사에는 소요되는 유류비 전체를 지원한다. 총 지원 금액은 15억원이다.

참여 희망 선사는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운영기간, 신용평가 등급 등 서류를 지참해 옹진군청 6층 도서교통과 해상교통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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