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일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 발표
종합청렴도는 ‘중간’ 수준인 3등급 머물러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받았다’ 13.3% 달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광역의회 17개 중 중간 수준인 3등급이었으며, 이중 청렴체감도는 최하위권인 4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광역의회 17개와 기초의회 75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사진.(사진제공 인천시의회)

권익위는 2013년부터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종합청렴도는 지역주민 2만명과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1년 간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인 청렴노력도를 합한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뺀 점수이다.

2023년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특히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 상당이 낮았다.

인천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 중 3등급으로 나타났다. 1등급은 경상북도의회가 받았고 2등급은 경상남도·울산시·전라남도·충청남도의회였다. 3등급은 인천시의회를 포함해 8개였다. 이어 4등급 2개, 5등급 2개였다.

그런데 인천시의회의 청렴체감도는 4등급으로 5등급인 광역의회가 없는 상태라 최하위였다. 4등급에는 5개가 포함됐다. 청렴노력도는 3등급을 받았다.

지역주민이나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경험함 부패 경험률 현황을 보면, 100명 중 9명(9.15%)이 부패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비율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로 13.33%에 달했고 이어 ‘계약업체 선정 관여’ 4.23%, ‘심의·의결 개입·압력’ 3.33%, ‘미공개 정보 요구’ 1.67% 순이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기초의회 대상 중에는 인천의 기초의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선 인천시가 국내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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