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인천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삼산면 관광 자원 활용 등 '검토'
뉴홍콩시티 사업 연계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시가 수도권 역차별을 받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오는 3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과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의 지방 이전, 투자 촉진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가 직접 조례를 만들고 지역별 특구 면적 총량 기준(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범위 내에서 특구를 지정해, 정부에 수시 신청하는 방식이다.

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 모든 경영활동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받는다. 특구 이전 기업 노동자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민영주택 특별공급 10%)도 받는다.

또한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연기해준다. 창업 또는 신설 사업장에 대한 소득, 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이처럼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인천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등 국내 여러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선정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연구원에 사전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인천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도 제정했다.

인천연구원은 사전용역에서 강화·옹진군 입지와 적합한 산업·업종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강화군 남단과 삼산면 일대, 옹진군 영흥면 일대 등 3곳이다.

구체적으로 강화군 남단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과 기업 투자 유치 가능성, 삼산면 일대에 미네랄 온천 등 관광 자원 활용 방안 등을 검토했다. 옹진군 영흥면 에코랜드 토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하자는 구상도 나왔다.

이에 시는 뉴홍콩시티 사업과 연계해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뉴홍콩시티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청라, 영종도를 비롯해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항 등 인천 전역을 연결해 첨단미래산업과 물류·관광·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9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뒤 내년 상반기 정부에 기회발전특구로 신청할 예정이다. 인구소멸지역에 해당하는 강화군과 옹진군 전역이 용역 범위다.

시 글로벌도시기획과 관계자는 “옹진군과 강화군은 영종·청라·송도와 함께 뉴홍콩시티 사업에 걸쳐있는 곳으로, 특구 지정 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나 산업 육성 등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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