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인천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연결망 강화를 위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4일에 열린 인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29일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이다.

유정복 시장이 지난 6월 5일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유정복 시장이 지난 6월 5일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참석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 연결망을 더욱 강화·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

재외동포웰컴센터는 2024년 6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재외동포의 편의를 증진하고 교류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처우개선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등 사업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 지원과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 지원협력위원회 설치 ▲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송도에 문을 연 재외동포청으로 750만 재외동포와 연결망이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 경제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재외동포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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