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와 관리소 올해 7월 인천시 감사서 적발돼
입주민 비대위 구성, 입찰제한 과반수 동의 서명
관리소, 서명자에 동의 철회 서명 받으러 다녀 문제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산곡5차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인천시 감사를 받았는데 수십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사무소를 운영 중인 관리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동의 서명을 과반수 이상 받아 입대의에 제출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명에 참여한 입주민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철회서명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인천투데이>가 확보한 인천시의 올해 7월 ‘2023년 제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산곡5차 현대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등은 중복 지적을 포함해 과태료 8건, 시정명령 8건, 경고 21건, 권고 2건 등 총 39건을 지적받았다.

이중 입대의가 16건, 관리사무소가 22건을 지적받았다. 입대의는 과태료 8건, 시정명령 4건, 경고 10건, 권고 1건이었고 관리사무소는 과태료 7건, 시정령명 4건, 경고 10건, 권고 1건이다.

산곡5차 현대아파트 입대의·관리소 부정당 행위 39건 지적

인천 부평구 산곡5차 현대아파트 입구에 게시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
인천 부평구 산곡5차 현대아파트 입구에 게시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

입대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회의 개최 공고 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사항을 기타 안건으로 24건이나 의결 처리했다가 적발됐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과 다르게 회의 안건과 회의록 또는 회의결과를 공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관리사무소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대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에는 ‘가결’된 사안을 ‘부결’로 세차례 공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입대의와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할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세차례 지출한 사실, 잡수입을 세차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산 처분 등을 부적정하게 한 점과 입대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점도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관리사무소는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건수가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8건이나 된다.

사업수행 실적이나 이의신청 절차없이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4건 체결, 담장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 체결, 입대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 체결, 2인 이상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 체결 7건 등 수의계약을 부정적하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입대의 의결 사항과 상이하게 입찰을 진행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건도 3건이나 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장기수선계획서 내용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 시기와 부과금액 부적정 ▲장기수선공사 대금 지급방법 부적정 ▲시설물 유지보수 이력 미등록 ▲주민공동시설 운영 부적정 등으로 시정명령과 권고 조치를 받았다.

입주민, 비대위 구성··· 관리업체 입찰 제한 과반 서명 제출
관리사무소 서명자 찾아가 사실 확인, 철회서 작성하게 해

인천 부평구 산곡5차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대위의 관리업체 입찰 제한 연서명이 불법이라며 아파트에 게시판 협조문.(비대위 제공)
인천 부평구 산곡5차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비대위의 관리업체 입찰 제한 연서명이 불법이라며 아파트에 게시판 협조문.(비대위 제공)

이를 알게 된 입주민들은 지난 8월 말 비대위를 구성하고 10월 말부터 한 달 정도 주민들로부터 현재 관리사무소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주민 동의 서명을 받았고, 전체 1161세대의 과반이 넘는 636세대 동의 서명을 이달 1일 입대의에 제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를 보면,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이달 말 현재 주택관리업체의 용역이 끝난다.

그런데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은 비대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관리소 직원들이 아파트를 돌면서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동의 철회 서명을 받고 있어 비대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부평구에 관련 민원을 제기했고 구는 ‘관리사무소가 철회 서명을 받을 수 없다’고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관리사무소가 행위를 멈추지 않아 비대위가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구가 다시 관리사무소에 행위 중단을 통보했다.

부평구 건축과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의 행위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라 중단을 통보한 것”이라며 “계속 할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대위 총무는 “시 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고 과태료 처분도 받은 관리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 자원봉사를 해서 현 관리업체 입찰제한 서면 동의를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리소장이 동의 서명용지를 받은 후부터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불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유인물을 붙이고 남 직원을 대동해 철회 서명을 받으러 다니며 매일 유인물 내용 그대로 방송을 했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서명이기에 관리사무소와 소장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이다. 이 업체는 더 이상 위탁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업체 입찰제한 서명을 받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 뿐”이라며 “현재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