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지하창고 연면적에 포함, 공사비는 16억원" 해명
비대위, 세대별 창고 연면적으로 감리·설계 비용 증가 지적
"공사비 증액 추가 검증 필요, 총회서 분담금 의결 미뤄야"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인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가 분담금 증액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지만,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시공사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계양구 건축과의 중재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시공사 A사, 비대위 등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A사는 "세대별 지하 창고 설치 공사비는 총 16억원이다"며 "창고 설치로 공사 연면적이 늘어났지만, 공사 연면적에 평당 공사 가격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공사 연면적에 평당 공사 가격을 적용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 도급계약서의 내용"이라며 시공사의 해명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 조정 간담회 사진 (사진제공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 조정 간담회 사진 (사진제공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지난달 조합·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의혹 제기

계양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은 계양구 작전동 756번지 일대에 237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입주는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비대위는 지난 11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 연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사가 세대별 지하 창고 설치를 이유로 공사 연면적을 4284평(약 1만4162㎡) 늘렸고 평당 공사비를 443만5000원 책정해 총 공사비가 177억원 증액됐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계양1 재개발 조합, 연면적 부풀려 분담금 증액 ‘의혹’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 조정 간담회에서 시공사 관계자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 조정 간담회에서 시공사 관계자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세대별 지하 창고 공사비 16억원, 연면적에 평단가 곱한 것 아냐"

하지만 A사는 세대별 지하 창고 설치로 사용한 공사비는 총 16억원이며, 평당 창고비를 공사비 산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사용한 공사비용을 전체 공사 연면적으로 나눠 평당 공사 가격을 산출했다”며 “그밖에 늘어난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받았다.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 조정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 조정 간담회에서 비대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시공사 설명 앞뒤 맞지 않아"

비대위 측은 도급계약서에 공사 연면적에 근거해 공사 가격을 도출한다고 명시한 만큼 A사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원 B씨는 "한국부동산원이 조합에 제출한 공사비 검증 책자를 열람했다"며 "설계·감리 비용은 공사 연면적에 정해진 평당 가격을 곱하는 식으로 산출한다. 세대별 지하 창고 설치로 감리 비용이 2억원 가량 증액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A사가 공사비를 산출한 방식도 의아하다"며 "도급계약서에 공사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공사 가격을 근거로 공사비를 산출한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내년 1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논란이 되는 '추가 분담금 증액'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추가 분담금 증액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안건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총회에서 단일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