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수납장 면적을 공사 연면적에 포함
공사비 177억 증액, 조합원 분담금 증가
관련서류 요청엔 "답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인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 철제 수납장을 공사 연면적에 포함해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을 증액시켰다는 의혹이 나왔다.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조합이 지하 세대 창고 4000평을 공사 연면적에 포함시키고, 공사비를 177억원 가량 부풀려 분담금을 증액했다며 항의했다. 

계양1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힐스테이트자이계양아파트가 공사 중이다
계양1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힐스테이트자이계양아파트가 공사 중이다

계양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은 계양구 작전동 756번지 일대에 237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입주는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비대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합은 입주를 5개월여 남겨두고 조합원에 추가 분담금 약 30% 증액을 요구했다. 지하 세대 창고 설치, 기반시설 증액, 공사비가 400억 가량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추가 분담금은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기존 소유 토지·건축물의 권리가와 분양가의 차액이다.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가 증가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증가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다.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면 조합원이 지불할 비용은 적게는 700만원부터 많게는 2억원이다.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꾸린 배경이다. 

기존 계양1지구 재개발 사업 지하 평면도
기존 계양1지구 재개발 사업 지하 평면도

공사비 증액 요인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세대별 창고가 거론된다. 창고는 개당 50만원 상당 철제 수납장인데, 한 세대 당 창고 1개 설치를 가정하면 창고 비용은 2371세대 기준 약 11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이 창고 설치를 위해 공사 연면적을 약 4000평 늘렸고, 늘어난 만큼 평당 추가 공사비 443만5000원을 적용해 공사비를 177억원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공사 면적 대비 창고 설치를 위한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수납장 면적을 공사 연면적에 포함시켜 공사비용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조합원 A씨는 “조합이 지하 세대 창고 공사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데, 추가 분담금 30%를 더 내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주장했다. 

계양1지구 재개발 사업 지하 세대 창고 평면도 예시
계양1지구 재개발 사업 지하 세대 창고 평면도 예시

비대위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물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평당 단가 내역, 설계도면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측은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조합장)이 자리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인천투데이>와 통화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에 없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조합장은 <인천투데이>에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