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간호조무사회,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간호조무사 약 절반이 2500만원 최저임금과 비슷해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임금 처우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 간호조무사회’ 소속 회원 약 30명이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와 처우개선 요구안 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일 진행한 인천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11일 진행한 인천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인천간호조무사회가 인천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1200여명을 상대로 지난 9월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간호조무사 중 약 49%(588명)가 2500만원(세전)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인원도 약 19%(228명)에 달했다.

즉,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의 약 절반이 최저임금(올해 2412만원)과 비슷한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번 조사에서 간호조무사는 경력이 많아도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 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A씨는 “20년 넘게 근무를 해도 간호조무사는 표준호봉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1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재직 기관에 호봉표가 있다고 응답한 간호조무사는 약 259명(21.6%)이었고 호봉표가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약 504명(42%)다. 호봉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420여명(35%)다. 

​​11일 진행한 인천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11일 진행한 인천 간호조무사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이에 더해 각종 수당과 휴게시간, 연차휴가 등과 관련해 간호조무사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야간근무가 있다'고 응답한 이는 1200명 중 약 312명(26.8%)이고, 그 중 '수당을 받았다'고 답변한 인원은 187명(60%)에 그쳤다.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104명(33%)이다. 

또한 전체 응답자(약 1200명) 중 943명(75.9%)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료가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 중 278명(33.8%)만 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병원의 사정으로 비자발적 휴업이 있는 경우에도 무급으로 쉰다는 응답이 179명(17.8%)으로 나타났다.

법정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사람은 537명(43.2%)으로 나머지 응답자는 '연차가 없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강제로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364명(29.3%), '연차휴가가 없다'는 답변은 120명(9.7%)에 달했다.

인천 간호조무사회 소속 간호조무사가 보고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간호조무사회는 기자회견에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1호봉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하는 보건의료기관 표준호봉표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간호조무사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단체와 협회와 노조의 협의로 간호조무사의 1호봉을 생활임금으로 하는 보건의료기관 표준호봉표를 제정하고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해연 인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현실을 확인했다.” 며 “인천의 간호조무사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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