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킹호 정기검사로 내년 2월 4일까지 휴항
코리아스타호 대체 투입, 운항횟수 1회로 줄어
"연평 주민과 공무원, 군인 1일생활권 사라져"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인천과 연평도 항로에 하루 두 차례 왕복 운항하는 코리아킹호(534톤)가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휴항할 예정이라 연평도 주민의 1일 생활권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8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코리아킹호가 선박 정기 검사를 이유로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휴항한다.

코리아킹호.
코리아킹호.

선사인 고려고속훼리는 지난 10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정기 검사 일정을 반영한 사업계획 일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려고속훼리는 코리아프린스호(534톤)와 옹진훼미리호(452톤), 코리아스타호(494톤) 등 예비선박 3척이 있다. 하지만 코리아프린스호는 인천~백령 항로의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선박 정기검사에 들어가면서 해당 항로에 대체 선박으로 이미 투입돼 있다. 

옹진훼미리호는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 하모니플라워 운항 중단으로 해당 항로에 투입됐다가 지난 11월부터 선박 정기검사로 인해 휴항하고 있다. 

이에 고려고속훼리는 하나 남은 예비선박인 코리아스타호(494톤)를 인천~연평 항로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코리아스타호는 코리아킹호에 비해 속력이 느려 하루 2회 왕복이 불가능하다. 서해5도 항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운항이 금지돼 있다. 일몰 후 30분까지만 운항할 수 있는데, 코리아스타호는 2회 왕복할 경우 인천항에 돌아오기 어렵다.

따라서 코리아킹호 운항 재개까지 인천~연평 여객선 운항 횟수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축소될 예정이라 주민 이동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두 달이 넘는 기간동안 뭍으로 나간 연평도 주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 연평부대 군인들까지 일을 끝내고 하루 안에 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다”며 “주민 1일 생활권이 사라진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 정기 검사 기간은 연초부터 정해져 있는데,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은 운항 횟수 축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무방비 상태로 주민들은 이동권을 침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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