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대비 1.4% 감소한 14조5062억원
부자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 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세수한파까지 겹쳐 인천시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이 약 2100억원 감소했다.

6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인천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시 2차 추경예산을 기정예산대비 2081억원(1.4%)이 감소한 14조5062억원으로 결정했다.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사진제공 인천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목표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고, 정부가 주는 지방규부세가 윤석열의 정부의 부자감세 탓에 시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대비 크게 줄었다. 정부는 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데, 부자감세로 국세가 약 56조원 감소하면서 국내 모든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시는 2023년 본 예산은 13조9157억원으로 편성했고, 지난 4월 1차 추경으로 14조7143억원까지 늘렸다. 당시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등을 예상보다 크게 확보할 것 등을 고려해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추경에서 기정예산(1차 추경) 대비 2081억원(1.4%)가 줄었다. 먼저 지방세가 1차 추경대비 1610억원 줄어 4조7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취득세는 1305억원, 지방소비세는 620억원이 감소했다.

시는 “올해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됐고, 주택매매가격 상승 둔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573억원 감소해 9411억원으로 결정됐고, 보통교부세는 1675억원 줄었다.

앞서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교부세 감소를 예고했다. 당시 정부가 예상한 감소폭은 약 11조6000억원으로 시는 이 영향을 받게 됐다.

결국 정부의 부자감세로 시는 보통교부세 등 기정예산대비 세입이 3248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등으로 1400억원 등을 충당했으나, 예산 2081억원이 감소한 배경이다. 

이날 예결위는 논의하며, 당초 시가 편성한 14조5061억원 대비 403억원 늘어난 14조5464억원을 최종 예산으로 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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