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대비 1.4% 감소한 14조5062억원
부자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 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세수한파까지 겹쳐 인천시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이 약 2100억원 감소했다.
6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인천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시 2차 추경예산을 기정예산대비 2081억원(1.4%)이 감소한 14조5062억원으로 결정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목표보다 1000억원 이상 줄었고, 정부가 주는 지방규부세가 윤석열의 정부의 부자감세 탓에 시가 당초 예상했던 예산대비 크게 줄었다. 정부는 국세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데, 부자감세로 국세가 약 56조원 감소하면서 국내 모든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시는 2023년 본 예산은 13조9157억원으로 편성했고, 지난 4월 1차 추경으로 14조7143억원까지 늘렸다. 당시 시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등을 예상보다 크게 확보할 것 등을 고려해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차 추경에서 기정예산(1차 추경) 대비 2081억원(1.4%)가 줄었다. 먼저 지방세가 1차 추경대비 1610억원 줄어 4조7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취득세는 1305억원, 지방소비세는 620억원이 감소했다.
시는 “올해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됐고, 주택매매가격 상승 둔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573억원 감소해 9411억원으로 결정됐고, 보통교부세는 1675억원 줄었다.
앞서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하반기 세수 재추계 정부 합동 발표 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교부세 감소를 예고했다. 당시 정부가 예상한 감소폭은 약 11조6000억원으로 시는 이 영향을 받게 됐다.
결국 정부의 부자감세로 시는 보통교부세 등 기정예산대비 세입이 3248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등으로 1400억원 등을 충당했으나, 예산 2081억원이 감소한 배경이다.
이날 예결위는 논의하며, 당초 시가 편성한 14조5061억원 대비 403억원 늘어난 14조5464억원을 최종 예산으로 정해 본회의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