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 제출
“획정기준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 안”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인구비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인구대비 인천보다 부산이 많다”며 “획정위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천 서구갑·을 선거구를 인천 서구갑·을·병으로 분구하는 안 등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선거구당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13만6600명~27만3200명으로 정한 것을 기준으로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했다. 분구로 6곳이 늘고, 합구로 6곳이 줄었다.

5곳은 구역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15곳은 자치구·시·군 내 선거구의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은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게 했다”고 한 뒤, “하지만, 획정위는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내 인구수 미감안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 미반영 등을 지적했다.

행정구역 내 인구수와 관련해 “각 선거구가 인구 하한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등 세 곳을 선거구를 줄였지만, 한 자치구에 선거구 두 곳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이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인구수와 대비해 부산이 인천보다 의석수가 많다”고 꼬집었다.

2023년 1월 기준 인천 인구수는 약 297만명이며, 부산은 약 332만명이다. 획정위의 획정안을 반영하면 부산은 18석, 인천은 14석인데 부산이 인천보다 인구는 약 45만명 많지만 의석은 4석이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제출한 안을 적용하면, 인천은 14석으로 선거를 치르고 부산은 17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수도권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정위의 부당한 획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으로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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