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구획정위에 5일까지 제출 요청
인구수 대비 인천 2석 부족·부산 2석 초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  내녀 4월 10일 치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임박했다. 인천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국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이날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사무처)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사무처)

앞서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이 획정위에 통보한 기준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 1) 내 최소 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허용 등이다.

지역별로 의석수 확대를 요구하거나 의석수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은 지역구 의석수가 확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2대 총선은 2023년 1월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1석 기준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5521명, 상한선은 27만1042명이다.

인천은 서구을 선거구(32만3235명)가 상한선을 넘었으며, 자치구 내 조정으로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를 분구해야 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인구 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할 경우 인천은 2석이 부족한데 비해 서울은 3석, 부산은 2석, 광주는 1석 울산은 1석이 각각 많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인천은 과소 대표 지역, 부산은 과대 대표 지역이었다. 당시 인천은 14석이 적정 의석수였지만 13석으로, 부산은 17석이 적정 의석수였지만 18석으로 선거를 치렀다.

2023년 1월 기준 인천 인구수는 약 297만명이며, 부산은 약 332만명이다. 인구수는 약 45만명이 차이나지만 의석수 차이는 5석이다.

정개특위도 지난 2월 ‘시·도별 적정 의석 대비 의원 정수 비교’를 발표하며, 2023년 1월 기준 인구수를 고려해 인천의 적정 의석수는 15석(14.6석), 부산은 16석(16.3석)이 적정하다고 봤다.

21대 총선 당시 적용한 2019년 1월 기준 인구수를 보면 부산은 약 344만명이었고, 인천은 약 296만명이었다. 이후 4년 동안 부산은 약 12만명이 줄어든 반면, 인천은 약 1만명이 늘었다.

획정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한 차례 재고 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1년을 앞둔 지난 4월 확정했어야 하지만, 국회 내 선거제 개편 협상 지연으로 법정시한을 넘겼다.

22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은 오는 12일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유권자의 참정권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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