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총선 출마 예고 A씨 출판기념회
관련 조례에 ‘정당·정치 목적으로 사용 제한’
남동구 “강제 규정 아니고, 문화 행사 목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정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총선 출마를 예고한 인사가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는 오는 12월 1일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A씨에게 출판기념회를 목적으로 남동구청 대강당 사용을 허가했다.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 남동구)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 남동구)

남동구는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며, 제9조(사용의 제한) 2항에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강당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같은 조례에서 ‘상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당사용을 제한하는데, 출판기념회 내에서 책을 파는 행위가 이뤄지는 점 등도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이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2019년 이후 남동구청 대강당에선 정치인 또는 정치를 준비하는 인사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총선 출마를 예고한 A씨가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남동구 총무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남(더불어민주당, 남동나) 남동구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남동구는 일부 정치인에게 의정보고회 행사를 위한 강당사용을 불허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총선 출마를 예고한 A씨가 ‘오는 12월 1일 출판기념회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한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보고회는 정치 목적이고, 총선 출마를 위한 출판기념회는 정치 목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판기념회를 가면 책을 판다. 이는 상업 또는 영리 목적을 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구의원은 남동구가 의정보고회를 정치 목적으로 보면서도, 총선 출마를 위해 본인을 알리는 출판기념회는 정치 목적으로 보지 않은 것은 이중 잣대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남동구 관계자는 “조례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강제 조항이 아니다. 정치 목적이지만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출판기념회는 영리 목적보다 문화행사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해 허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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