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헌재 위헌 판결로 재심 진행
확성장치 사용 등 일부만 유죄 판결
선거영향 집회·낙선운동 등은 무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16년 20대 총선 때 이른바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를 구성해 낙선운동 등을 펼쳐 유죄를 받았던 시민운동 활동가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기존의 유죄 혐의를 대부분 파기했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016총선넷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에서 낙선운동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총선넷 활동가들은 1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총선넷 활동가들은 11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2016총선넷'을 구성해 활동했다. 이들은 당시 후보자들을 평가해 부패 또는 비위 등으로 얼룩진 낙선 대상자와 중요 정책과제 등을 선정해 발표하고 투표참여 독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낙선 대상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확성기와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해 낙선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총선넷 활동가 22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천에선 당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김창곤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각각 벌금 70만원, 벌금 3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활동가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중 ‘확성장치 사용’ 관련한 조항만 합헌 결정을 했고, ‘선거법 90조 1항(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과 ‘선거법 93조 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법 103조 3항(각종 집회 등의 제한)’은 단순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활동가들은 헌재의 판결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6-3 재판부는 올해 8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을 한 조항에 대해선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확성장치 사용 등 부분만 유죄를 인정했다.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과 김창곤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형량이 각각 30만원과 20만원으로 낮아졌고, 형에 대한 집행을 1년 유예 받았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당연한 결과이다. 올바른 정당과 후보를 뽑기 위한 유권자 운동을 법이 탄압한 것이다”며 “다가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도 유권자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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