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서 무죄로 뒤집혀
“구단 고용 아냐, 퇴직금 의무 없어”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1심에서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달수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가 항소심(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인천지방법원은 형사1-2부(김형철 부장판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 인천유나이티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전경.(사진제공 인천유나이티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전경.(사진제공 인천유나이티드)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선 전 대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2심 선고 공판에선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 전 대표는 전직 재활트레이너 A씨의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유나이티드에서 2014년 1월부터 재활트레이너로 일한 A씨는 2019년 6월 구단을 퇴사했다. A씨는 퇴사하면서 퇴직금 1944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2020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단을 제소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마치고, 인천유나이티드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법정이자로 단리 20%를 적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인천유나이티드는 A씨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계약 노동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중부노동청의 고발을 토대로 전달수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런데 전 대표는 약식기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전 대표가 감독 등 코치진에게 위임해 A씨를 지휘·감독한 것이고 트레이너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구단쪽 노동자라고 판단하며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전 대표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결국 2심 법원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구단 사무국 소속이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는 판단을 했다.

2심 법원은 “A씨가 구단과 고용 계약이 아닌 용역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 구단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근무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고 사무국과 선수단이 분리돼 구단 대표가 선수 관리 등 전문영역의 트레이너 업무를 지시·감독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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