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용역계약이라도 감독이 지휘하면 노동자’ 판단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법원이 전직 재활트레이너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형사16 단독 권형관 판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전달수(61)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 전 대표는 전직 트레이너 A씨의 퇴직금을 14일 내 지급하지 않아 넘겨졌다.

인천유나이티드FC.
인천유나이티드FC.

앞서 인천유나이티드에서 2014년 1월부터 재활트레이너로 일한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구단을 퇴사했다. A씨는 퇴사하면서 퇴직금 1944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0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단을 제소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마쳤고, 인천유나이티드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연체에 따른 가산금은 법정이자로 단리 20%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인천유나이티드는 A씨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계약 노동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검찰은 중부노동청의 고발을 토대로 전달수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전 대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전 대표는 재판에서 "A씨는 인천유나이티드와 용역계약을 했을 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인천유나이티드 관리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직접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감독 등 코치진으로부터는 받았기 때문에 구단이 고용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형관 판사는 "인천유나이티드는 A씨가 일하는 동안 매월 급여라는 명칭으로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했다"며 "A씨는 업무에 사용한 각종 용품을 자신의 비용이 아닌 인천 유나이티드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용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어떤지가 주된 요소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감독 등 코치진에게 위임해 A씨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가 퇴사한 후 이번 판결까지 3년여가 지났다. 현재까지 불어난 체불 퇴지금 가산금만 대략 1000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비용과 향후 벌금까지 감안하면 인천유나이티드가 부담할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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