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전역에 현수막 게시, 릴레이 1인 시위

인천투데이=심형식 기자│정의당 김응호 부평구지역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게게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 부평구지역위원장은 20일 아침 부평구청역에서 국회가 입법한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국회(김진표 의장)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보장 돼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과 교섭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후원하기 위해, 당시 사측이 쌍용차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47억원의 0.001%에 해당하는 4만7000원을 넣어 기부하던 데서 유래했다.

김응호 정의당 부평구위원장의 1인 시위 (사진제공 정의당 부평구위원회)
김응호 정의당 부평구위원장의 1인 시위 (사진제공 정의당 부평구위원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포 여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이미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그러자 국회 국민청원으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이끈 정의당 김응호 부평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역위원장 등은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응호 정의당 부평구위원장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아니라 대승적 결단으로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대법원의 사법적 판단, 국회의 입법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을 비롯한 시민들의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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