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06년 특별자치도 승격하며 항만 관리 권한 이양
인천·부산 등 해양·항만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 ‘기대감’
강원·전북특별자치도, “국가항 권한 받기로 한 바 없어”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해양수산부 산하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정부가 약속한 해양항만분야 권한 지자체 이양사례의 본보기로 평가 받는다.

중앙집권에 기초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하면서 지방분권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례로 제주해수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다. 올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해양항만 분야 분권과 향후 인천 지역 해양항만 분권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살펴본다.<기자 말>

인천신항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15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승격하면서 제주해수청이 지닌 권한 중 해상운송, 보안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았다.

제주도가 해수청으로부터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제주해수청의 나머지 기능은 부산지방해수청 산하 제주해양관리단이라는 조직으로 편입됐다.

제주도 사례와 같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형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해수부의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인천과 부산에서 꾸준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인천시의회 해양·항만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시의회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로 해양항만 자치권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칭우 인하대 아태물류학과 겸임교수는 “항만 분권 강화를 위해 해수부 산하 지방해수청을 관련 광역시도로 이양하고 항만공사 주도 하 항만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하게 해수부에 쏠린 권한으로 인해 해피아(해수부+마피아 합성어) 관료들이 항만 공공성과 경쟁력이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해수부의 권한을 광역지방단체로 이양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전북도 "국가항만 권한 받기로 한 바 없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올해 6월 이미 특별자치도로 승격했음에도 지방관리항만 관리 권한을 넘어서 국가관리 항만 관리 권한을 동해해수청에서 아직 이양받지 못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 동해시 소재 묵호항은 국가관리항만이라 특별자치도로 승격 시 항만관리권, 개발권 등 권한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 산업인 석탄이나 시멘트 등이 묵호항으로 오가기 때문에 여전히 해수청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지방관리항만 관리 권한을 이양 받은 바 있다”며 “국가관리항만인 묵호항에 대한 권한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특별법에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이 있어 해당 권한을 받는 것”이라며 “강원도는 그런 내용이 없어 해당 권한은 여전히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

다음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라북도 역시 해수청으로부터 국가항 관련 권한을 위임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해수청으로부터 국가관리항만 관련 권한을 이양받는 것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특별자치도 조성 법 역시 관련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역시 인천 내 항구인 경인항, 인천항(북항, 내항, 남항, 신항), 백령도용기포항, 연평도항 4곳 모두가 현재 국가항이라 해수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만은 국가관리항만과 지방정부관리항만으로 나뉘는데 인천엔 지방관리항만이 없다"며 "국가관리항만 지방정부 권한을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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