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동관 탄핵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철회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이 재석의원 174인 중 173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사진 국회방송 갈무리)

파업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이날 재석의원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5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5인 중 175인,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176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난 3월과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직회부’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심판을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가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지켜본 셈이다.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악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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