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애인단체, 수가 인상안 발표 규탄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최소한 1만76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일 열린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사진제공 공동행동)
11일 열린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기자회견'.(사진제공 공동행동)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수가는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 관리운영비로 나뉜다. 이 중 활동지원수가는 책정 기준이 없다. 당사자인 활동지원사가 수가를 결정하는 회의체에 참여하는 절차도 없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수가를 결정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가 수가 인상안은 올해 1만5570원보다 3.74% 인상한 1만6150원이다.

이 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기관 관리운영비가 부족하고, 운영비로 사용하면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유급휴일과 4대보험료, 퇴직충당금을 포함한 활동지원사의 총 인건비를 계산해보면 최소 1만5764원"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산한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의 9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를 보면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75% 이상을 지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 정부안 기준을 보면 활동지원사 인건비로만 98%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럴 경우 기관은 남은 예산 2%로 기관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부족한 수가로 활동지원사 인권비와 운영비를 나눠 써야 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장애인 선택권 침해 등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이용권과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내모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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