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수가 시간당 1만4805원...운영, 인건비 지불 어려워
돌봄노동자 단체 "정부의 낮은 수가 책정이 결국 임금 체불 조장해"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돌봄노동자 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사 수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함께유니온,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이 구성한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은 12일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12일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동행동)
12일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동행동)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인건비를 합친 비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시간에 1만4805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복지부, 기재부만의 협의로 책정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와 돌봄노동 종사자는 정부의 수가 결정에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활동지원사 인건비(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유급휴일수당+4대보험금) 1만4663원을 빼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42원에 불과하다.

이 수가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은 전체 수가의 1% 수준만 사용하거나, 활동지원사들의 통상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

활동지원사와 돌봄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만 받고 있다. 이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역시 제대로 된 시설 운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12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가를 1만7500원으로 올려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현실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또한 정부에 ▲활동지원사 임금과 시설 운영비 분리 지원 ▲수가 책정시 활동지원사, 돌봄노동자 대표 참가 의무화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수가 포함 등을 요구했다.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최완규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턱없이 낮은 수가 때문에 현재 인천에서 돌봄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주휴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제공하는 복지단체가 거의 없다”며 “복지부와 기재부의 낮은 수가 책정은 결국 임금 체불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 지부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활동지원사를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정작 수가 인상에 인색하다”며 “활동지원사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없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수당을 지급할수 없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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