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원 “지방자치법 상 의원 요구 자료 거부 불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4자 협의체 밀실 논의 밝혀낼 것”

인천투데아=박규호 기자│민선 8기 인천시가 인천차제매립지 대신 2015년 작성한 '4자 합의'를 토대로 수도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이번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순학(서구5) 시의원이 민선 8기가 진행한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인천시가 비공개로 일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 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회의 내용과 결과를 의회가 수차례 자료 요구했는데도 비공개로 일관했다”며 “시는 잘못된 법리 해석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순학 인천시의원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순학 인천시의원. (사진제공 인천시의회)

앞서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에 지난 4월부터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시도지사 회의와 국장급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협의체에 속한 기관 4곳이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해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회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학 의원은 정보공개법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인천시가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빼고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도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정보공개법이라는 잘못된 법률로 회피하며 회의 내용을 감춰왔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의 행태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수도권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4자 협의체가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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