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회용품 규제 홍보 일주일만에 돌변 사실상 포기
자영업자 부담 이유... 과태료 아닌 ‘자발적 참여’ 독려
환경단체 “자원순환 필요성 어린이도 아는 상식” 비판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환경부가 종이컵·플라스틱빨대·비닐봉투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포기를 선언했다. 산업계 입장만 대변하고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4일부터로 예정했던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과태료 부과’ 방침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각종 일회용품 용기.(사진제공 인천시)
각종 일회용품 용기.(사진제공 인천시)

우선 장례식장을 비롯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대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환경부는 소비자가 종이 빨대를 불편해 하고, 사업자는 플라스틱보다 2.5배 이상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하면서도 고객 불만까지 듣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규제도 사실상 포기했다.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와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늘리고 있어 단속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일회용품 용기.(사진제공 인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각종 일회용품 용기.(사진제공 인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

환경부, 불과 일주일 전에 규제시행 전면 홍보 ‘황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됐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환경부가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공표한 건 불과 일주일 전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각 지자체에 배포하며 알렸다.

하지만 규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규제를 철폐하면서 탄소중립과 국제적 규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도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1회용품 저감 의지를 꺾는 방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순환 필요성은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다. 자영업자 부담을 핑계로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세계 선진국을 봐도 이정도 1회용품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대비한 자영업자들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회용품 저감을 자발적인 의지에 기대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환경부 방침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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