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청주시에 이어 최근 '서울시'까지
"의무휴업일 전환, 노동자 휴식권 무시하는 것"

인천투데이=이재희 기자│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지난 2월과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24시간 영업의 시작이라고 우려하며, 마트노동자의 노동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마트 장보는 모습.(출처 픽사베이)
마트 장보는 모습.(출처 픽사베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초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단서조항을 달았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남, 전북 등에 속한 기초단체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구시와 청주시는 지역 유통업 발전과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각각 지난 2월과 5월에 의무휴업일을 월요일과 수요일로 변경했다. 서울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게 지역별로 진척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 기초단체 2개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지난 6월 대형마트 노동자 2000여명이 인천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 서명’을 보냈다. 

이동익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사무국장은 “마트 노동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이번 대구시와 청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은 강요 행정이다”며 “이를 시작으로 대형마트가 24시간 365일 영업으로 나아가게 될 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지정·고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법 취지에 완전 어긋나는 행위”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한 지자체는 절차 상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토 한 뒤, 지역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전환 이후 지역 내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시는 타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 이후 동향과 마트노동자 의견을 고려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향후 노동자 의견을 계속 주시하고 국내 유통업 동향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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