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만 5번째, 인천 3번째
민주노총 인천 30일 중부고용노동청서 기자회견
“정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추진 중단해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대우건설이 공사 중이던 인천 서구 연희동 오피스텔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한 가운데, 대우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지역 중대재대응사업단은 30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만 5번째인 대우건설을 엄중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30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우건설의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30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우건설의 엄중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지난 11일 연희동 대우건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데크 해체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개구부를 통해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의 5번째 중대재해 사고이다. 이중 인천에서만 중대재해가 3번 발생했다.

하청업체인 백광도시개발은 2022년 3월 주안1구역(원청 한화건설)에서 중대재해 사고 이후 2번째 사고이다.

참가자들은 “개구부 관리를 못했건, 빨리 자재 반출을 하기 위해 개구부를 통해 작업을 했건 모두 원하청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특히 해체 작업은 위험작업에 해당해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개구부 추락이라는 재래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건설의 사고 4건과 백광도시개발의 2022년 사고는 모두 검찰의 기소나 재판, 처벌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가운데 또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며 “사고 이후 지지부진한 정부의 태도는 기업의 반성과 개선 없이 사고만 누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인 대우건설과 하청 백광도시개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수사 내용과 이후 결과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요 건설사로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복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를 반복 일으키는 하청업체 퇴출, 철저한 관리 감독 또한 원청인 대우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9~10월 사이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대우건설 사고를 포함해 9건에 달한다. 이중 6건이 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위기 경보와 20대 안전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안전강령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것으로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추락·끼임·충돌 등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로 사업주의 관리적 책임만 충실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며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데, 정부와 기업은 현재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고 전체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또는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또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며 “법 유예가 아니라 법 안착을 위한 예방, 지원, 엄중한 수사와 처벌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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