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23일 논평 내고 촉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사고 총 5건을 발생시킨 대우건설을 강력 수사하고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천에서만 중대재해 3건을 발생시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은 23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5번째 중대재해사고를 낸 원청사 대우건설과 하청사 백광도시개발의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올해 1월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달 11일 인천 서구 연희동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거푸집 ‘데크슬라브’ 해체 작업 중 개구부를 통해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

원청은 대우건설이며, 하청은 백광도시개발이다. 원청인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5번째 사망사고를 냈고, 하청 백광도시개발은 지난해 3월 인천 주안 1구역(원청 한화건설) 중대재해 사고에 이은 두 번째 사고이다.

사업단은 연희동 오피스텔 공사현장은 개구부 덮개가 없었거나, 개구부를 합판으로 대충 덮어놓았건 혹은 대충 못질을 했건 모두 명백한 안전조치 위반이라고 전했다.

사업단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개구부는 중앙부에서 120kg 이상 수직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개구부를 형광페인트 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표시하고 안전표시 부착 등을 해야 한다. 철판이 아니라 합판이라도 두께 12mm 이상으로 반드시 고정시켜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출입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성인 남성이 가로 50cm와 세로 50cm이하 개구부에 떨어져 추락했다면 개구부에 어떤 안전 조치도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사업단의 주장이다.

아울러 ‘데크슬라브’ 해체는 위험 작업으로 원·하청이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작업인데 원칙을 지키며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업단은 “원청인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중대재해 사고이고 하청인 백광도시개발은 2번째 사고”라며 “그럼에도 앞서 일어난 사고 4건이 현재 검찰의 기소와 재판, 처분이 이뤄졌는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늑장 기소와 솜방망이 처분은 기업에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 돼,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 사고가 나는 상황을 반복시키고 어렵게 제정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건설폭력집단)이라고 몰아세운 것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판 치게 하고 작업속도 압박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아.

아울러 “정부는 대우건설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 내역과 재발방지책을 공개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낸 원·하청을 책임지고 수사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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